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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0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ㆍ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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