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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상 인ㆍ허가 및 토지보상 지연,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문화재 발굴 등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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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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