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0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8-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면서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