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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32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일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범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임에도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은 국제공조, 산업 및 공급망 영향, 우리나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나, 정책 및 국제 공조를 총괄하는 산업부에 수사권이 없어 균형있는 판단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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