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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거로 제출될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변호사-의뢰인 특권제도(Attorney Client Privileged)와 변호사 한정 열람제도(Attorneys’ eyes only)를 전제로 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 확인을 원활히 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함(안 제128조의5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6 신설). 라.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될 자료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3항) 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제6항, 제226조의2 및 제229조의2 일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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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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