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