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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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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