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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학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기록관 설치 및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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