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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2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5-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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