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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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