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1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대응과 처벌이 어려움. 특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범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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