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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5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조문을 두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할 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불수리나 신고의 직권 말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2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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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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