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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222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82명 · 64%
반대5명 · 2%
기권12명 · 4%
불참86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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