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해상 운임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운송수단이나 기반시설 없이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구조도 자가물류 위주로 고착되어 있어,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유인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를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