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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허용 대상은 하위명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유사 지정제도인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건축물의 이축(移築) 행위가 제외되어 있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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