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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한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한 후 부족분을 채워 1주 단위의 완전한 주식인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업무는 온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탁자계좌부에 해외주식의 분할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 예탁의무의 예외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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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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