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반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우 3년 단위로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그러나 조세지출 역시 국가재정운용의 중요수단이며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