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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2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온라인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5등의 5,000원 당첨금이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처럼 큰 액수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복권 당첨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하여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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