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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3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4-07-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특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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