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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90제22대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258명 · 92%
반대5명 · 2%
기권4명 · 1%
불참13명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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