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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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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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