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6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
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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