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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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