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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ㆍ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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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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