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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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