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8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