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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37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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