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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승격 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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