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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0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효과적인 유해 물품 적발 등을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법은 세금 징수의 강제적 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징수의 경우 그 근거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통한 수입 농산물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용어 정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제10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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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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