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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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