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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0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한파,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실례로 2023년 6월,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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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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