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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1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에서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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