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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6-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혼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일몰로 인한 제도 종료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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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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