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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2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초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대규모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유지 매입비용 마련이 신속한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이를 통해 개발 주체의 초기 매입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도약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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