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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9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로서,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화장실등은 시설별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실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야간 시간대, 낯선 지역, 관광지, 상업지역, 대중교통 이용지역 등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됨. 또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정보를 지제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의 공중화장실등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실시간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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