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사망 1,665마리, 상해 329마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총 13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두고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구조 및 구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 및 가축 등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0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