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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63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0-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ㆍ변경등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나목,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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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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