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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6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는데, 24.12.03. 개정을 통하여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음.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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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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