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으로 확대ㆍ변경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콘텐츠 제작환경의 형평성,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하고 있어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여러 분야 콘텐츠 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세액공제 지원은 콘텐츠 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