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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4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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