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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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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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