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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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