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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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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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