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00제22대가결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58명 · 92%
반대0명 · 0%
기권4명 · 1%
불참19명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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