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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서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특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으로 기능하는 현행법에 따른 임명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음.
현재 대부분의 특검은 개별 특검법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무력화되어 실효성이 없음.
반면에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시 발효되어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되고,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
이에 따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안의 시행이 번번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무력화된 입법권 회복과 신속한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일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권한을 가진 국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4명을 위촉하는데, 추천권한을 가진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함.
이에 과거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의 절차적 지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소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을 명시하고,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책임있는 입법권 행사를 보장하고 특별검사의 제도적 의의를 수호함과 동시에 사법정의의 중단없는 실현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3명
대표발의자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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