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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4-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1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나경원국민의힘공동발의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이철규국민의힘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한기호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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