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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자ㆍ유족을 향한 조롱ㆍ모욕ㆍ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5ㆍ18기념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 왜곡ㆍ폄훼 게시글ㆍ댓글ㆍ영상은 2024년 한 해 5,182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고,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538% 급증하였음. 최근에는 한 기업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를 희화화하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였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피해자ㆍ사망자ㆍ유족을 향한 조롱ㆍ모욕ㆍ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ㆍ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ㆍ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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