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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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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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