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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그러나,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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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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