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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그 금전의 임의변제에 있어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률행위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의 목적물인 금전의 지급청구 및 수령 또한 적법한 대리권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승소 후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본인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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