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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후단).
나. 노동쟁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9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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